[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대행지역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34 조회3,563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대행지역 등)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업무 수행기준, 대행지역 및 대행계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