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9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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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33 조회2,8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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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광업으로 한다.
②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취급 사업
2. 수은 취급 사업
3. 크롬 취급 사업
4. 석면 취급 사업
5. 법 제38조에 따라 제조·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6.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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