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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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32 조회3,121회 댓글5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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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둘 이상의 관할지역에 걸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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