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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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31 조회3,2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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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별표 5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이하 "국가기술자격증"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지정서가 손상된 때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⑥ 안전관리대행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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