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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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30 조회3,3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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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주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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