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의5(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28 조회2,987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15조의5(안전관리 업무의 대행계약)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안전관리대행 계약서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