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의4(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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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28 조회3,2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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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지역)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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