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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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27 조회3,2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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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안전관리대행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관리카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공하여 안전에 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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