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5조의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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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26 조회3,3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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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도급사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 {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건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를 합계하여 그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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