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56,143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7:45 조회3,526회 댓글0건

본문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서 정한 수량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6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31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6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인기글 safenet 12-13 3523
4166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인기글 safenet 12-13 3524
416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0]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제33조의6 제1항관련) 인기글 safenet 12-14 3525
열람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외) 인기글 safenet 07-26 3527
4163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6(보고 등) 인기글 safenet 08-21 3530
4162 [건설기술관리법] 제37조의3 삭제 <1999.4.15> 인기글 safenet 08-22 3530
416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인기글 safenet 03-13 3532
416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0조의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시기) 인기글 safenet 07-27 3539
4159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인기글 safenet 12-13 3544
4158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 삭제 <1999.1.29> 인기글 safenet 08-21 3546
4157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인기글 safenet 12-13 3547
4156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인기글 safenet 08-21 3548
4155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의무) 인기글 safenet 08-21 3550
4154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전문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3-08 3550
415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인기글 safenet 07-26 355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