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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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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05 조회3,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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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영 제26조의9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는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는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1. 정관(산업안전지도사인 경우에는 제136조의8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2.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2조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재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인력·시설 및 장비로 지정한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기술지도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한 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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