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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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02 조회3,2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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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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