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의3(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47 조회3,23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30조의3(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법 제29조제8항에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말한다.
1. 휴게시설
2. 세면·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본조신설 2012.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