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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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45 조회3,8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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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도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2. 수급인인 사업주(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3.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1.3.3, 2012.1.26>
1.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가. 건설업
나. 선박 및 보트 건조업
2. 다음 각 목의 사업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가. 토사석 광업
나. 제조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다.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라.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마.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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