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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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42 조회3,219회 댓글3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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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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