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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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41 조회3,796회 댓글5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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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도급인가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1.3.3, 2011.7.6>
1. 영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22조, 제429조부터 제435조까지, 제439조, 제442조부터 제444조까지, 제448조, 제450조 및 제451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
2.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33조, 제72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453조부터 제455조까지, 제459조, 제461조, 제463조부터 제465조까지, 제468조부터 제474조까지, 제477조부터 제481조까지, 제483조 및 제484조에서 정한 기준
3.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가 신청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 결과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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