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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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40 조회4,0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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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6의2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업주가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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