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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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38 조회3,2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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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영 제25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기기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5조의2(근로자위원의 지명) 영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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