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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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38 조회3,0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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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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