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비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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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5:37 조회3,8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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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비치서류)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대행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안전관리대행기관이나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서류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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