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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6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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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24 조회3,8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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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3조제1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제1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26호에서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은 99조제1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2.7.13>
[전문개정 2010.12.13]
[5조에서 이동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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