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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조(책임감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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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23 조회3,844회 댓글0건

본문

 
5(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11호에 따른 전면(全面) 책임감리와 부분 책임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전면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2. 부분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전문개정 2010.12.13]
[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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