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조(책임감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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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23 조회3,8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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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책임감리의 구분)
1. 전면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2. 부분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전문개정 2010.12.13]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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