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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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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23 조회3,872회 댓글0건

본문

 
4(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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