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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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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23 조회3,908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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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발주청의 범위)
 
법 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8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2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7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전문개정 2010.12.13]
[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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