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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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23 조회3,908회 댓글5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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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발주청의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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