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23 조회3,884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전문개정 2010.12.13] [제3조에서 이동 <2010.1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