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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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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23 조회3,917회 댓글0건

본문

 
45(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129조부터 제132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5조제1에 따른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 27 27조의2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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