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2.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3.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의2제3항(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 관련 업체의 장
3. 제6조의2제5항(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8.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책임감리등을 한 자(제31조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수주(受注)한 자
10.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