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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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8 조회4,0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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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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