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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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8 조회3,6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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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벌칙)
①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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