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13 조회3,28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39조의2(직무교육위탁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4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26조의14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26조의14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