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7조의5(건설업기초교육기관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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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11 조회2,8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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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5(건설업기초교육기관 등록취소 등)
① 공단은 법 제32조의3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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