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10 조회2,85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37조의4(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 등)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2. 인력·시설·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3.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충실성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