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7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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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09 조회3,1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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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의 교육 시간은 별표 8에 따르고, 교육 내용은 별표 8의2에 따른다.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영 별표 6의3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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