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7조(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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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09 조회2,8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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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8의2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 또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3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실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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