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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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07 조회3,7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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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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