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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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06 조회3,8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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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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