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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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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10 조회3,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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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영 제26조의12제1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6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6의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6의3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26조의1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26조의12제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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