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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6조(방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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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18 조회3,8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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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방호조치)
 
법 제33조제1항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2.1.26>
1. 영 별표 7 제1호에 따른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2. 영 별표 7 제2호에 따른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4. 영 별표 7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
5. 영 별표 7 제5호에 따른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 백레스트
6. 영 별표 7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7. 삭제  <2012.1.26>
8. 삭제  <2012.1.26>
9. 삭제  <2012.1.26>
10. 삭제  <2012.1.26>
11. 삭제  <2012.1.26>
12. 삭제  <2012.1.26>
13. 삭제  <2012.1.26>
14. 삭제  <2012.1.26>
② 제1항에 따른 기계·기구 중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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