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3조(검사원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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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15 조회3,1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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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검사원 양성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사업장에서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이나 해당 분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교육실시기관의 인력·시설·장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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