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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9조의3(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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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13 조회3,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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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준용)
 
법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7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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