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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6(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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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8 조회3,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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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6(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영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10의4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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