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4조(공용의 경보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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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8 조회3,1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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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공용의 경보설비 등)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가 위험물이나 그 밖에 폭발성·발화성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 받은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로서 해당 건축물의 내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비상시에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경보설비, 비상벨 등의 경보용 설비 또는 휴대용 확성기 등의 경보용 기구를 갖추어 두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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