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3조(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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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8 조회3,2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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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등)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에 피난용 출입구와 통로의 미끄럼방지대 및 피난용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건축물을 대여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구 등에 "피난용"이란 취지를 표시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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