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1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6 조회2,993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51조(기계등을 조작하는 자의 의무) 제50조에 따른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