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0조(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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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4 조회3,0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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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기계등을 대여 받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지시킬 것
가. 작업의 내용
나. 지휘계통
다. 연락·신호 등의 방법
라. 운행경로, 제한속도,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운행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당 기계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기계등을 대여한 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부품교체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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