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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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3 조회3,0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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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
① 법 제33조제2항과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하여야 할 유해·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할 것
2. 해당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가. 해당 기계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나. 해당 기계등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 해당 기계등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② 해당 기계등의 구입을 위한 기종의 선정 등을 위하여 대여받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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