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8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3 조회3,70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48조(근로자의 준수사항 및 사업주의 조치)
① 근로자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