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7조(성능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22 조회2,785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47조(성능유지) 사업주는 제46조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