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49,285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4 조회3,499회 댓글0건

본문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3.3, 2012.1.26>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6.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7.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원자력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0.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8.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27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 인기글 safenet 07-26 3500
422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의2(안전검사의 신청 등) 인기글 safenet 07-26 3228
422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의3(안전검사의 주기 및 합격표시·표시방법) 인기글 safenet 07-26 3566
422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의4(안전검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인기글 safenet 07-26 2884
422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의5(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인기글 safenet 07-26 3021
422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4조(검사원의 자격) 인기글 safenet 07-26 3105
422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4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등) 인기글 safenet 07-26 3428
422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5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인기글 safenet 07-26 3320
421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6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인기글 safenet 07-26 3189
421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6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인기글 safenet 07-26 2989
421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7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인기글 safenet 07-26 2993
421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7조의2(등록신청 등) 인기글 safenet 07-26 2956
421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7조의3(지원내용 등) 인기글 safenet 07-26 3009
421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7조의4(등록취소 등) 인기글 safenet 07-26 3000
421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8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인기글 safenet 07-26 317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