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10(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수거·파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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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7-26 16:30 조회2,8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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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10(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수거·파기명령)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파기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을 교체하여 결함을 개선하는 등 안전인증기준의 부적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에 대해서만 수거·파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7]
[제58조의8에서 이동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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